월 구매한도 40만원→50만원, 할인율 10%→6% 변경 지류형 상품권 전액 소진에 따라 4월부터 카드 및 모바일 구매만 가능 목포시는 오는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10%에서 6%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목포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1분기에 전남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10%로 한시 적용해 운영했으나, 4월부터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할인율을 10%에서 6%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할인율은 낮아졌지만, 구매한도를 10만 원 더 증액해 50만 원으로 변경한 만큼 더욱 많은 시민이 목포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이 전량 소진됨에 따라 4월부터는 카드 및 모바일로만 구매가 가능...
원문 링크 : 목포시,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한도·할인율 변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