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금)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원문 링크 : ‘운명의 날’…윤석열 탄핵 선고, 오늘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