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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림조합 부가세 등 부당 지급된 7천9백만 원 반환 통보 등 선제적 대응...도내 시·군 반면교사 삼아야

 보성군, 산림조합 부가세 등 부당 지급된 7천9백만 원 반환 통보 등 선제적 대응...도내 시·군 반면교사 삼아야

- 광양시 8건 중 7건 부가세 지급액 8억 원 상당 - 나주시 2건 중 1건 부가세 지급액 4천만 원 상당...업무상 배임 의혹 인터넷 매체 ‘뉴스의 봄’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군수 김철우) 재무과 계약부서는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 체결된 13억5천만 원 상당의 ‘2024년 조성농공단지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세 7천4백2십5만 3천 원과 이윤 5백1십2만 1천 원 등 총 7천9백3십7만 4천 원 상당을 반환 조치하라는 15일 자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부가세 면세사업에 부가세 등이 부당 지급 사실을 알게 된 보성군의 발 빠른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한 사례로 이런 사례로 의심받고 있는 광양시가 지급한 8건 중 7건 관련 지급된 부가세 총 8억 원 상당(추정액)과 나주시가 지급한 1건 4천만 원 상당 (추정액) 등 도내 일부 시·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주권 실현을 주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