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 "혈세 지원 근거인 위·수탁 계약서에 관리·감독 조항 없다는 말인가" - 설립 후 2년마다 위·수탁 계약 연장해 와...작년 1억2,800만 원 보조금 지원 - 매년 1억 원 이상 지원 사실에...충격에 빠진 화훼 상인들 뉴스의봄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순천만 가든마켓(이하 가든마켓)에 대해 설립 이후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작년에는 1억 2,8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지원했고, 2025~ 2027년까지 연간 9,2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관리 감독은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업체의 직원 인건비까지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의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순천시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항의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시와 유착 업체를 비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순천화훼 발전협의회 측은 "가든마켓 현 대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