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국민권익위, “산림청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특혜” 개선 권고 - 행안부와 법제처는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전북도, 시군 법령위반 감사의지 밝혀와 -계약팀장, 지역조합이라 인력도, 자재도,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돼 올해부터 산림사업 법인들도 참여 기회 더 높여.. 상생기반 노력 의지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