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집중단속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달 현재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천750대 체납액은 29억 2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6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원문 링크 : 여수시, 2월 6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