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 대출, 6일부터 사업 실시 광양시는 3高(高금리, 高물가, 高환율)의 경제·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6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5%를 시의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치솟는 금리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왔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