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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감면한 시책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감면한 시책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관련 조례 개정…입주기업 부담 경감 공공페수처리장 건설‧운영으로 오‧폐수 말끔히 처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비를 감면한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 454건을 심사해 광주시 등 7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오‧폐수처리비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오‧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3차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등 3개 신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 비용을 감면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