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입주기업 부담 경감 공공페수처리장 건설‧운영으로 오‧폐수 말끔히 처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비를 감면한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 454건을 심사해 광주시 등 7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오‧폐수처리비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오‧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평동3차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등 3개 신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 비용을 감면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