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도 장성군이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