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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시행

 광주광역시,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시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매 및 2천만원 이하 계약체결 시 면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감소 전망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이번 채권매입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광주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