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및 흐린물 피해지역, 2월 수도요금 일부 감면 저수조 청소·생수 구입비·영업보상 등은 신청해야 3월2∼17일 전자메일, 지역 상수도요금센터서 접수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한다.
단,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과 덕남정수장 인근 침수피해 등 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 세대는 피해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분 상 세 주 소 비고 방문/ 우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