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자격 완화로 청년 유입․정착 촉진 기대 전라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해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해 부부 5천 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