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등 지정 의무화 , 판매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항목 확대 내용 담겨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