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 후 10개월 만에 불법 개수명령 처분.. 탁상행정(?)
으로 큰 피해 발생 논란 순천시 식품위생부서의 법령연찬이 부족하고 미숙한,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영업승계자는 거액의 상가권리금을 주고 불법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처분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나 관할부서는 그 책임을 인수자에게 넘기는 듯 이행처분만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또 현장 확인 없이 시설기준에 맞는 적법한 단란주점으로 지위자 승계(양도양수)를 해주었는지, 불법 시설 인줄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는지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져 이제는 엄정한 수사기관이 나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 순천 신대지구 한 단란주점이 2022.6.8.일 영업자 지위양수절차를 거쳐 B씨로 승계됐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더 항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순천시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단란주점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