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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 적용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읍면 등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에 부여해주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2023년 3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세제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의 경우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주택개발 사업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