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비공동주택 포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서 시범 서비스 7월부턴 야간 방문상담…북구지역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광주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첫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원문 링크 : 광주광역시, 5월부터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