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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월부터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

 광주광역시, 5월부터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

5월부터 비공동주택 포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서 시범 서비스 7월부턴 야간 방문상담…북구지역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광주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첫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