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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 2배 인상

 장성군,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 2배 인상

올해 출생아 400~1000만 원 지급…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장성군이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군은 최근 ‘장성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종전 120만 원에서 400만 원, 둘째아는 250만 원에서 600만 원, 셋째아는 42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넷째아부터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아 순위에 따라 1~4년간 분기별 수령하는 방식이다.

조례 개정 전 출생한 올해 신생아 39명은 인상된 금액을 소급 적용한다. 일시금 200만 원과 나머지 차액을 5월 초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지원도 풍성하다.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41~544만 원이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출산가정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