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서 평가에 내부공무원 2명 참여..공정성 잃고 ‘위법’해.. 도감사권 발동해야 윤병태 나주시장. - 계약에 관한 ‘지방계약법 우선 적용'했어야 ...
시, 환경부 지침 의거..법령 연찬 부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정하게 업체선정했어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 내부 공무원 2명 선정은 위법 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별정직 인사규정을 이용해 전리품처럼 선거 캠프 요원을 지방별정 6급에 채용된 신모 비서실장은 시장의 위법 부당한 시정운영에 대한 언론사 취재 및 해명 요청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홍보부서에게 떠넘기는 등 아마추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 계약부서는 2월 24일 풍림, 평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