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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 3년간 63억 원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 업체선정 위법논란(제1보)

 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 3년간 63억 원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 업체선정 위법논란(제1보)

기술제안서 평가에 내부공무원 2명 참여..공정성 잃고 ‘위법’해.. 도감사권 발동해야 윤병태 나주시장. - 계약에 관한 ‘지방계약법 우선 적용'했어야 ...

시, 환경부 지침 의거..법령 연찬 부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정하게 업체선정했어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 내부 공무원 2명 선정은 위법 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별정직 인사규정을 이용해 전리품처럼 선거 캠프 요원을 지방별정 6급에 채용된 신모 비서실장은 시장의 위법 부당한 시정운영에 대한 언론사 취재 및 해명 요청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홍보부서에게 떠넘기는 등 아마추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 계약부서는 2월 24일 풍림, 평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