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11항 위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10항과 11항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명백한 상위법령 위반 및 2018년부터 졸속 운영... 시 관계자, 검토 후 개정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나주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위탁 운영관리용역’에 따른 관리 대행기관(업체)을 선정과정에서 내부공무원 2명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치 못한 업체 선정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시 회계과는 2018년 10월 5일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0항에 의거 제정해 운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