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2년 연장 고 의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세제혜택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1일),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