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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 상위법령 위반 논란.. 업체들 애꿎은 피해 원성 들리나? (제3보)

 민선8기 윤병태 나주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 상위법령 위반 논란.. 업체들 애꿎은 피해 원성 들리나? (제3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부공무원 2명 위촉.. 공정치 못한 위법한 평가 결과..

도감사 나서야 나주시(시장 윤 병태) 회계부서 소관 2018년 10월 5일 시행된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의 다수의 업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회계과는 2018년 10월 5일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규칙 제1조(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 제2조 (평가위원회 위촉) 제1항..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출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