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회 내부공무원 2명 위촉.. 공정치 못한 위법한 평가 결과..
도감사 나서야 나주시(시장 윤 병태) 회계부서 소관 2018년 10월 5일 시행된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의 다수의 업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회계과는 2018년 10월 5일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규칙 제1조(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 제2조 (평가위원회 위촉) 제1항..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출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