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미용업소·무면허 미용 등 불법영업 22곳 적발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해제 등 미용 수요 증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이다. 위반 내용은 A업소 등 8개소는 손톱·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니들펜, 문신염료, 마취크림 등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