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국민권익위, “산림청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특혜” 개선 권고 정인화 광양시장. - 행안부와 법제처,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작년도 24건에 무려 98억 7천여만 원 상당을 산림조합에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줘 특혜 논란 속에 올 상반기에도 25억 원대 ‘2023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중마지구)’을 포함 12건 38억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등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광양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