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대, 가구당 1대, 관내 판매점 구입 한해 지원 나주시가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 지원한다. 총 50대 분량으로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5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가구당 1인에 한해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보조(PAS) 전용 방식의 150만 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 작동’,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작동 금지’, ‘자전거 총중량 30kg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나주시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본 당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