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확인 강화’ 등 주요내용 반영 신종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스토킹 범죄 봉쇄 전망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