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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

 광주광역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

광주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관리,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이하 ‘높이관리 원칙’)의 운영을 종료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했던 일률적인 건축물 높이규제 운영을 종료하고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도시경관 관리,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는 공고일(2023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양호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시에 도시건축과 관련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