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량 취득 기준 초과 등 177명 입주 기준 위반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한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거했다.
점검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감사분야 협약(MOU) 체결로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부과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3개 단지에서 전기 계약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입주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억여 원의 전기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23세대는 전기료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177명(타 주택 취득 15명, 자산기준 초과 1명,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