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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할 계획

 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할 계획

시행령에 이전 대상지역 지원대책 미반영돼 광주시와 공동 대응 방침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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