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도시계획위 공개 원칙적 동의 상정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으로 회의공개 기능 상실 우려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결과 통보 후 시의회 조율 요청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고,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하였고,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