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2명 등 상대 전세보증금 19억 원 상당 편취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늘려나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LH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를 구속(10월 31일)하였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인 점에 착안하여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하였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되어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