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3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행정·공공차량 2부제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 시행 제도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8년 24/에서 2022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2년 12월~2023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3.3/으로 낮아져 29.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