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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스팟식 단속..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스팟식 단속..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라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중이며, 유흥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실시하며 숙취운전 등 주·야간 시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장(경정 안병노)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이 가지시기 바라며, 5지구대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갑균 기자yungabgu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