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참여 시점과 장소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이지만 일부 시장은 08시에서 16시, 10시부터 18시까지로 다소 차이가 있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따라서 약 7만원가량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6만7000원 이상 구입으로 판단돼 2만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이 높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돕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내 대표 전통시장들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