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구례와 보성 주민은 올해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전남도에선 곡성과 신안에 이어 구례, 보성까지 선정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소비를 늘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소비처로 사회적농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구례군, 보성군과 함께 기본소득 사업비 전액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된 후 곡성군·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맹점수도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갑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