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15일부로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관련 설문이 진행되며, 2016년 9월 28일 시행 이후 법 위반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 정착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실제로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음식물 선물 가액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의 조정 등 법령 개정도 진행됐다. 이번 설문은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를 직무 영역별로 살피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와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에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와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2만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진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온 대표적 반부패 법률이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