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선정위원회 ‘물품’에 적용..특정업체 염두에 둔 듯 -동일 업체가 설치한 진도군 녹진 대교 근처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계단이 녹슬고 있어 안전상 위험 노출..진도군, “하자 보수 요청에 업체 측 미뤄” 무안군(군수 김산) 관광과는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사업’(랜드마크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인 14억 5천만 원대 ‘스카이워크’ 관급자재(물품) 구매를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 업체의 제품을 1인 수의계약으로 조달 의뢰하는 등 특 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계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4월 14일 ‘스카이워크’ 관급자재(물품)를 14억 5천6백여 만 원에 장성군 소재 업체와 조달청에 1인 수의계약 의뢰했다.
수의계약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유사 특허나 대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