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공사’ 적용 특허공법심의회 거쳐 업체 선정..꼼수 전형..유착 의심 -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심의 물품에 적용.. 11건 53억 원 상당 수의계약 나주천 생태복원 6건 26억 원 상당, 평산 자연재해 5건 27억 8천만 원 상당 - 분리막 교체 특허제품 2건 61억 3천7백만 원...기존 적용공법 유지관리 차원..지자체 부담 커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4년도와 2025년 현재 관급물품 16건의 계약액만 123억 원 상당을 ‘관외’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심의회를 ‘물품’에 적용, 11건 53억 원 상당을 1인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꼼수행정에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나주천 생태복원사업 6건 26억 원 상당을, 평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5건 27억 8천만 원 상당을 특허공법 심의회를 거쳐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