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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동 ‘백강로 주변’ 완충녹지대 조성· 이면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2보)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 주변’ 완충녹지대 조성· 이면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2보)

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의회 보고 누락 의심..의회 차원 피해 토지 해제 권한 못하나 안 하나? 순천시 조례동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2035년 재정비 도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순천시 공문.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2000.7.1.

일몰제 시행>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 잃어 -<국토계획법 48조 제2항..지방의회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강행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법 제48조 제3항, 도시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