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구성…행정·산업·에너지 특례 반영 입법예고 통해 제도 기반 마련…후속 협의 지속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