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겁먹고 사업 줘” 피해자 진술로 뒤통수 치나...비판 기자는 공갈 혐의 엮기 좋은 대상? -광주 한 변호사, 지자체장이나 간부 공무원 등 형법 제130조 (제삼자 뇌물 제공)나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 등 오히려 처벌될 수도...만약 먼저 업체 참여를 제안했다면 지자체 불법과 비리를 연이어 비판 보도하는 기자는 수사기관의 공갈 혐의 대상으로 엮기 좋은 대상(먹잇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겁'을 먹고 ‘광고나 사업’을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그 기자는 형법 제350조(공갈)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후속기사 무마 목적으로 또는 친분을 위해 먼저 광고나 사업 등 이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오히려 형법 제130조 (제삼자 뇌물 제공)나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