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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 정원 도시·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특혜는 아니다..법적 문제 없어 (제1보)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 정원 도시·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특혜는 아니다..법적 문제 없어 (제1보)

전남도 법률 자문 결과(협약서 포함), 적법해 추진 가능...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 일환 - ‘서남해안 생태 정원 도시 조성사업’, 대통령 지역 공약...입지 이미 확정 ‘특혜’ 없어 - 기업도시 부지 내 녹지조성 비용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시행자(기업)가 부담 원칙... 그러나 <협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반 시설’ 그 비용 일부 부담 협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 시설은 (녹지, 공원 등 포함)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 정원 도시·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협약에 따라 2022년 전남도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군 행정이 관련 법과 기업과의 협약 등 꼼꼼한 법적 자문 등 사전검토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결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은 아니라는" 군 측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