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박균택 의원 ‘재판 지연 차단법’ 본회의 통과 “재판 회피‧시간끌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박균택 의원 ‘재판 지연 차단법’ 본회의 통과 “재판 회피‧시간끌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반복 불출석 시 즉시 재판…사기‧보이스피싱도 포함 공포 즉시 시행‧진행 중 사건에도 적용…장기미제·행정력 낭비 해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막지 못했고, 재판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은 형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