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전라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지방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원금의 4배)과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