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꿀팁만 제공해 드리는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3억 원 정도는 싸게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고 알려진 가족 간 '저가 양수도' 많은 분이 3억 원이나 30% 룰만 생각하시고 양도세와 증여세만 신경 쓰시는데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가족 간 저가 양수도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고파는 것이 절세 아이템으로 자리 잡자 과세관청이 26년부터는 취득세에도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가 양수도를 통해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면, 앞으로는 저가 양수도로 현저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단계: 양도세와 증여세 가족 간 저가 거래 시 국세(양도세, 증여세)는 아래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녀(양수장)의 증여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커야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님(양도자)의 양도세: 시가보다 5%...
원문 링크 :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취득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