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거주등록 관리의무 간소화 (2018.8.) 2006년 7월 18일 자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등록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연방 내 에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고용하는 당사자(고용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등록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외국인 고용기관은 항상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등록을 관리·통보 해 왔으나, 현재는 고용기관 주소지 또는 고용기관 내 주소정보를 가지지 않는 장소(건축물, 시설물)에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고용기관의 근로자 거주등록 의무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거주등록 통보 의무를 간소화시켰다. 고용주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은 허위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 각 근로자 당 35만루블(약 6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루블(약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