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시 우선적인 혜택을 얻고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1.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2.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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