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 공인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하는 이유는 기업마다 일부 상이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입니다.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기재재 장비 구매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혹은 국책과제 R&D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벤처기업인증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으뜸기업인증,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운영이 필수요건이거나 가점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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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안내] - 인적요건, 물적요건, 신고가능 업종, 주요연구·전문연구분야·연구과제 작성, 연구기자재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사후관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