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나의 명의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땅), 건물, 자동차, 선박 등 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것을 말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지류로 보내옵니다 주상복합(주택+상가) 재산세 - 7월과 9월에 2매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주택(아파트 등) 재산세 - 총 재산세를 나눠 7월에 반을 내고 9월에 반을 냅니다 저는 아파트에대한 세금을 내야하기에 7월에 한번 이미 부과했고 9월이 되어 나머지 반을 부과해야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납부장소라고 되어있는 곳에 가상계좌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엠뱅크,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협 이곳중 한곳을 골라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납부하실 금액 : 132,740원 단, 납부기간 2024.09.30 까지 반드시 내야합니다 납부 주의사항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2024.09.30까지 정상적으로 송금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한이 넘어 10월이 된다면 3%의 세금 과세되어 2024.10.31까지 3...
#
세금계산기
#
재산세조회
#
재산세부과기준
#
재산세납부기간
#
재산세납부
#
재산세고지서
#
재산세계산
#
재산세9월
#
재산세
#
재산세주의사항
원문 링크 : [7월, 9월]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기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