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가 6월 30일~7월 2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국민건강보험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급여)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됐던 것을 올해 9월 개편안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수 외 고소득자 등 직장인은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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