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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5가지 두 번째

 부동산 세금 5가지 두 번째

갖고 있는 집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넘는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종부세는 주택가액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산정하는데요.

세율은 3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등 7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다주택 중과세율은 0.5~5%)를 적용합니다. 고액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 특성상,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내게 될 수 있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재산세 부과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중복되는 금액에 대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집을 장기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양도하...